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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난임지원 보건소 신청방법/서류 준비 방법일상생활 2022. 5. 1. 11:37
난임지원을 받기 위해 알아보니 보건소 난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필요한 서류를 들고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는 것과
두번째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워서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만 잘 구비된다면 정부24로 신청해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멀다면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도 좋을거같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구글에서 정부24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2. 서비스>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를 선택한다.
3.원스톱서비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을 선택한다.
4. 간편인증 혹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면 아래 신청 화면으로 진입하게된다.5. 배우자 정보 입력 후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확인 이 필요한데요. 배우자 연락처가 아닌 신청당사자의 연락처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서비스>사실/진위확인>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확인 메뉴에서 승인하면된다.
보건소 난임지원에 필요한 서류
난임지원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 장소에 따라 분류해보았습니다.
1. 병원에서 준비 할 서류(가장 빨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내에 입력하여야 함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제11호서식>
2. 건강보험공단에서 준비 할 서류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3. 동사무소에서 준비 할 서류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②~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치욱)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4. 회사에서 준비 할 서류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5. 나에게는 필요없었던 기타서류들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2022년 4월 서류를 모두 준비했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급여명세서와 해당 월 1일 기준의 건보료를 모두 확인하게되는데요. 저는 소득,건보료를 다 검토해보니 지원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글 보시는 다른 분들은 모두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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